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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선변제채무권 안내 강화…자동출금 순위도 정비

등록 2024.09.01 12:00:00수정 2024.09.01 1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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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무 자동이체 상환 관련 소비자권익 제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4.02.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4.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제대로 활용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또 자동이체를 통해 복수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라도 합리적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해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채무 자동이체 상환 관련 소비자권익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원리금의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을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수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변제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절차는 대체로 미흡한 상황이다.

예를들어 연체기간, 대출원금 등 다른 조건이 모두 같고 대출이자율만 다른 2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자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채무부터 상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정비한다. 현재 복수채무의 일부변제시 채무자가 우선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채무변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을 고려해 볼 때, 채무가 연체돼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의 위험을 우선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하다.

이에 은행권은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했다. 또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체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되면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안에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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