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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명 분 필로폰 20kg' 밀반입 시도한 홍콩인 구속기소

등록 2024.09.02 15:35:21수정 2024.09.02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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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밀수량 역대 최대' 60억원대 필로폰

[인천=뉴시스] 압수한 필로폰 약 20㎏. (사진=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압수한 필로폰 약 20㎏. (사진=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캐나다에서 대량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은닉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홍콩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일 홍콩 국적 A(4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캐나다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약 20㎏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적발된 필로폰은 약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60억원 상당에 달한다. 기내 수하물 밀수 사례중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협력해 A씨의 수하물 내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한 뒤, 수하물 수취대에서 캐리어를 수령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국제범죄중점청으로서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필로폰을 은닉한 여행용 가방 내부. (사진=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필로폰을 은닉한 여행용 가방 내부. (사진=인천지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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