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본인부담↓' 개정령 입법예고…코로나 치료제 적용될 수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복지부 "중증 악화,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것"
건보 등재 앞둔 '코로나19 치료제' 적용될 수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엔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유형, 요양급여 항목, 본인부담률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여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고 감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코로나19 치료제의 본인부담분이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부가 구입해 공급하고 있는데,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병원과 약국이 직접 필요한 물량을 조달하도록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비싼 치료제 가격으로 인해 급여화할 경우 본인부담분 조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1세트 가격이 70만원이다.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현재 5만원인데 급여화 후에 금액이 크게 뛰면 치료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이른 시일 내 급여화하고) 본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방안도 같이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정하는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치료제를 등재하면서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본인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것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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