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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화성시법원 신설 법률안' 심의 촉구

등록 2024.09.02 21:10:16수정 2024.09.02 2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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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법원 접근성 향상

공평한 사법서비스 필요

[화성=뉴시스] 화성시의회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가 2일 화성시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사진=화성시의회 제공)2024.09.02.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화성시의회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가 2일 화성시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사진=화성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가 2일 국회에 화성시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법률안 심의를 촉구했다.

연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월 화성시 법원 설치에 관해 여야가 합의했고 법원과 법무부가 동의했음에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며 "화성시법원 설치를 바라는 화성시민의 상실감이 크다"고 적시했다.

또 "인구 100만 명을 넘겨 특례시 기준을 갖췄음에도 법원 시설이 없어 화성시민은 오산시 법원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화성시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과 공평한 사법서비스를 위해 화성시법원 설치 개정법률안을 우선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화성시는 인구 60만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법원이 없다.

이 때문에 화성시민은 작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수원지법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화성시법원이 있었다면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 처리를 위해서 화성시민이 오산이나 수원지법으로 갈 필요가 없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화성시법원 설치뿐만 아니라 화성시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이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은 지난 6월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계철 연구회 대표 의원은 “화성시에 화성시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공평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선의 과제”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안 심의를 재차 요구했다.

한편,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2024년 4월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계철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위영란, 이용운, 임채덕, 정흥범, 조오순, 최은희 의원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

그동안 화성시 법원 설치와 관련해 국회와 법원의 상황 분석 및 법원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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