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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무료VOD 중단, 법적 대응" vs 케이블TV "볼 시청자 없어"

등록 2024.09.05 06:00:00수정 2024.09.05 0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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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케이블TV, 3일부로 무료 VOD 중단에 방송협회 '철회' 성명

방송협회 "추가 비용 유도하는 행위…규제기관에 조치 요구"

케이블TV 협회 "볼 사람 없는 콘텐츠에 비용 지불할 여유 없어"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협회 표지석.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협회 표지석.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2024.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지상파 방송사들이 일부 케이블 업체들이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서비스를 중단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유료로 VOD를 봐야 하는 만큼 시청자의 비용 증대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시청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단 고지를 한 달간 했다고 해명했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무료 VOD 중단은 가입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행위"라고 비판했다.

LG헬로비전을 비롯한 HCN 및 일부 개별 케이블TV(SO)는 지난 3일부로 무료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케이블TV에서는 지상파 드라마 등 인기 프로그램을 방영 3주 후 무료로 제공해왔다.

그러다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프로그램 방영 시작과 함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케이블TV 시청자들의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케이블TV는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 대가를 지급해 왔다. 소비자는 무료로 보지만 실제로는 유료로 구매한 서비스였다. 대신 이를 만회하기 위해 VOD에 광고를 붙여서 제공했다.

방송협회는 케이블TV가 콘텐츠 대가 협상을 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무료 VOD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이 2021년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장기간의 미계약 상태임에도 케이블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8월에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지상파 방송사에 일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협회는 "이번 행위로 인해 해당 케이블상품에 가입한 이용자는 기본이용료를 내고도 기존에 이용하던 무료 VOD를 이용하지 못하고, VOD를 보려면 유료 월정액 상품에 가입하거나 개별로 구매해야 하는 등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1년 이상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규제기관에 이번 케이블TV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지상파 방송사는 해당 방송사업자를 불법사업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일체의 콘텐츠공급계약 지속 여부의 검토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 법적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도 입장을 내고 "시청자 고지를 한 달간 했고 서비스 종료 임박해서는 자막고지도 했지만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미 여러 플랫폼에 노출되고 홀드백도 3주나 지난 콘텐츠를 볼 시청자가 없다는 것이 당연하게도 입증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케이블TV가 효용성이 급락한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SO의 콘텐츠 지불료가 2022년 기준 수신료대비 86.7%에 달할 만큼 감내할 수준이 아니다"고 했다.

또 콘텐츠 대가 협상과 관련해 "SO는 지난 해 11월부터 지상파 무료 VOD의 이용률 변화 등을 근거로 새로운 대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기존의 대가 기준으로 지상파에 무료 VOD 대가를 정산해 왔다. 그러나 지상파의 협상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기약없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할 수는 없어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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