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9시간 방치·살해 친모 2심도 징역 6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홀로 조기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24·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 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조산한 뒤 외출, 9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홀로 키우기 어렵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0주차 아이를 낳았다. 출산 직후 A씨는 아이를 침대에 9시간 동안 방치, 숨지자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앞선 1심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신속한 영양 공급 등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충분히 사망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노래방으로 떠나버려 장기간 방치했다. 반성하기 보다는 자기 연민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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