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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 '유흥업소 폭행' 요식업 전 대표, 1년여 만에 구속

등록 2024.09.05 11:09:46수정 2024.09.05 1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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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송치된 조폭은 영장 기각

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DB)

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DB)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조직폭력배와 합세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전 대표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요식업 전 대표 A(44)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1시20분께 조직폭력배 B(43)씨와 함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유흥업소에서 지인 C(30대)씨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리로 된 얼음통 등에 머리 부위를 맞은 C씨는 열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당초 A씨 혼자 유흥업소에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술자리에 동석한 B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B씨는 인천지역 폭력범죄단체 '꼴망파(신포동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면서 "구속 기한 만료 전에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까지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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