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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신건강관리 첫 조례안…“제도적 기반 마련”

등록 2024.09.05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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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시의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10일 본회의 심의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우리나라가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며 마음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사회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자치입법을 통한 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지 주목받고 있다.

경남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박미경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5일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예비심사 문턱을 넘어서 10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진주시 정신건강 분야 최초의 조례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동시에 명시하고,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방안까지 한데 모아 담아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적인 제도 마련에 따른 종합적이고도 유기적인 시민 정신건강 관리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각 센터와 위기대응협의체 관련 규정이 개별 조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포괄적인 조례 제정 시도는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박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시민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반해 진주시에서는 관련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정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이어 정신질환자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한 일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 위주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2019년 가좌동 방화·살인사건과 지난해 하대동 편의점 폭행사건 등 정신질환자 범죄의 불안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건강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모두에 지자체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진주시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시행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증진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각급학교 및 사업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문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가 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지도와 감독 등 근거도 확보된다.

또한 진주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는 진주시 경찰서·소방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구성원으로 삼았다. 향후 신고부터 현장대응과 이송, 사후관리, 예방을 위한 환류 등 단계별로 대응에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역대 최초로 ‘예방-치료-회복’ 전 과정에 이르는 통합적인 정책 비전을 정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코로나 감염병 유행 이후 정신건강 악화로 중앙·지방정부의 정신건강 돌봄 책임이 중시됨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 추진에 이어 앞으로도 지원·관리체계 구축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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