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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한 전 여자친구 집에 방화 시도한 30대 구속영장

등록 2024.09.06 18:07:50수정 2024.09.06 2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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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헤어지자고 말 한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협박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50분께 제주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 현관문에 옷가지를 쌓아둔 뒤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네 어머니 집에도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문자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차량을 특정, 서귀포시 일대를 순찰하던 중 상예동 한 굴다리 밑에 숨어있던 차량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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