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여농산물도매시장,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수산물점포 28곳 참여
최대 30%, 2만원 한도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물용 또는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번 환급행사에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내 어류, 건어물, 젓갈류 등 국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 28곳이 참여한다. 이곳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다.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상가동 로비에서 진행된다.
김은용 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우리시장 상가동에서 기장미역, 기장멸치 등 우수한 품질의 지역수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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