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기무사 댓글 공작' 전 청와대 비서관 1심 징역형 집유
부대원에 정치글 올리게 한 혐의 등
대부분 유죄 판결…일부는 무죄·면소
1심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저해"
[서울=뉴시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소된 지 5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선 각각 면소 및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된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속여 트위터(현 X)상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비교적 적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절차이다.
또 이 전 비서관의 사이버 검색 결과 보고 혐의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녹취 요약본을 보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 정책 및 주요 이슈들의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지난 2019년 4월 기소 당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기무사의 온라인상 정치 관여 범행을 적극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비서관 측은 첫 재판 절차에서 "공모해 지시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며 "비서관한테 기무사에 지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와 강요에 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 역시 법률적으로 다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무사 참모장과 사령관 등도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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