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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방심위 사무실·직원 압수수색(종합)

등록 2024.09.10 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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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후 8개월 만 압수수색…직원 3명 주거지 등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복수사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 심의와 관련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 심의와 관련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일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방심위의 관련 부서 4곳,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3명의 주거지에서는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는 것으로, 지난 1월 첫 번째 압수수색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방심위 직원을 특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수사를 중단하라"고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공익제보자의 신고는 개인정보 누설로 보기 어려운 공익적 목적의 신고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책임 감면 규정으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사건의 본질과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혐의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수사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명백한 보복이자 편파 수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은 같은 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 위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방심위로 돌려보냈고, 개인정보 유출 혐의만 경찰로 이첩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으로 지난 1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 양천경찰서가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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