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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사태에…은행 민원 전년比 66% 폭증

등록 2024.09.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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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공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 민원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SL) 관련해 은행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5만62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769건)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손해보험, 중소서민 권역의 민원이 늘었고, 생명보험과 금융투자 부문은 감소했다.

우선 은행 민원이 1만40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5594건) 늘었다. 홍콩 ELS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돼 펀드·신탁 민원유형이 대폭 증가했고, 보이스피싱·예적금 관련 민원유형은 소폭 늘었다. 여신 관련 민원유형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서민금융 민원은 1만18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1111건) 늘었다. 신용카드사(7.2%), 신용정보회사(18.8%) 등에 대한 민원이 늘어, 중소서민 권역의 민원 증가세를 견인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65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582건) 감소했다. 보험모집(12.5%), 보험금 산정 및 지급(15.0%) 등의 민원유형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의 경우 보험모집(42.0%), 보험금 산정 및 지급(19.0%), 면부책 결정(14.3%), 계약의 성립 및 해지(7.7%) 등 순이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1만96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1802건)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17.5%), 계약의 성립·해지(30%) 등의 민원유형이 증가했고 면부책 결정(12.5%) 등의 민원유형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의 경우 보험금 산정 및 지급(55.3%), 면부책 결정(8.9%), 계약의 성립 및 해지(8.7%), 보험모집(4.2%) 등 순이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41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56건) 줄었다. 증권사, 투자자문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으나, 부동산 신탁사, 자산운용사의 민원은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 민원은 27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9건) 감소했다. 내부통제·전산장애 관련 민원유형이 크게 감소했지만, 주식매매, 파생상품 매매 관련 민원유형이 늘었다.

투자자문사 민원도 6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219건) 줄었다.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무자격자의 투자권유 관련 민원유형이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총 4만99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039건) 증가했다. 전체 민원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은 35.3일로 전년 동기보다 13.6일 대폭 감소했다. 민원 수용률은 37.2%로 전년 동기(34.9%) 대비 2.3%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신속한 분쟁처리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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