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보차혼용 도로에 경보장치 설치해야"
[대구=뉴시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사진=대구 서구의회 제공) 2024.09.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은 11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도에서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등을 예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이 의원은 "보차도 진출입로는 진출입 차량이 보행로를 통과하는 구조로 인해 보행자와 뒤섞여 위험률이 존재한다"며 "여기에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보차혼용 도로는 횡단 시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를 위해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또는 보도 설치 등을 통해 보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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