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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장' 의혹 시큐레터, 검찰 고발 조치…"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록 2024.09.11 18:03:15수정 2024.09.11 1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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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과징금·감사인지정 등 조치 의결… 회계처리 기준 위반

'부실 상장' 의혹 시큐레터, 검찰 고발 조치…"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부실 상장' 논란을 낳았던 시큐레터가 매출 부풀리기,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 사유로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시큐레터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후 8개월 만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현재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시큐레터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해 거짓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감사인의 재고실사 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하고 감사인 요청 자료인 매출 고나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는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대표이사, 담당 임원, 전(前) 경엉지원팀장, 사업부문 본부장 등에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리고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했다.

또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4000만원 조치를 내렸다. 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표이사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담당임원은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前) 경엉지원팀장은 면직권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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