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보건지소서도 가능"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주민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인근 보건지소를 통해 보다 쉽게 표명할 수 있다.
등록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등록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811명이 의향서를 등록했다.
박건희 군 보건의료원장은 "등록기관 확대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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