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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조례 셀프취소 규탄

등록 2024.09.12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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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된 사망자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동이 걸리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도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성명에서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조례 셀프 취소는 사회적 참사 아픔과 해결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고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며 "그 빈자리에 주민의 대변자인 충북도의회가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도의회가 스스로의 발의를 부정할 만큼 아마추어 의회인지 되묻고 싶다"며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를 무시하고 두 번 울린 이번 사태에서 피해자를 단순한 협상대상자로 치부하는 도의회의 모습은 도민 대변자 역할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제천화재 참사는 전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라며 "사고의 전례나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간에 떠도는 의원 간 갈등 문제가 조례 부결의 발단이었다면 도의회 존재 이유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참사 문제 해결을 수수방관하며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겪는 지역주민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호경(제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건소위 소속 의원 7명이 격론 끝에 표결에 들어갔으나 찬성은 3표에 그쳤고, 반대 2표, 기권 2표로 나타났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 사망자 유가족에게 도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도의원 35명 중 22명이 공동발의했고 해당 상임위원 7명 중 6명이 발의 서명에 참가한 조례안을 상임위 스스로 부결처리하는 결과가 나오자 도의회 안팎에서는 각종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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