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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정리 먼저 하겠다" 알고 보니 휴대폰 몰카 설치

등록 2024.09.15 12:58:24수정 2024.09.15 13: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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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가 화장실 이용 여성 불법 촬영, 30대 점주 구속 송치

[청주=뉴시스]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DB)

[청주=뉴시스]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DB)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6월1일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 "화장실 정리를 해야 한다"며 먼저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지난 6월1일 수상함을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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