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사진=인천시 제공)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9월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또는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군·구별 상이) 조례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지하철 행선 안내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에게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 당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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