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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근절" 평창군,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한다

등록 2024.09.19 1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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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신고 변호사' 통해 신원 노출 등 줄여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부패행위 근절·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추진한다.

19일 평창군에 따르면 기존 조사자 비밀 유지 각서와 누설 시 처벌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안심 신고 변호사'다. 안심 신고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접수받아 법률·내규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대신 대리 신고를 진행한다.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변호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직자 부조리, 공익 침해행위 등 부패 행위다.

접수된 내용은 조사 후 그 결과를 변호사에게 통보한다. 변호사는 이를 신고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군과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해 신원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 안심 신고 변호사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주현관 군 기획예산과장은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통해 신원 노출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자 한다"며 "공익·부패 신고가 활성화돼 비위행위 적발과 사전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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