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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 적다" 청주시청 점거 시위 5명 송치

등록 2024.09.20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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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1구역 전철연 회원 퇴거불응 등 혐의

"재개발 보상금 적다" 청주시청 점거 시위 5명 송치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재개발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청주시청에서 소란을 피운 사직1동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6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직1구역 주민이자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인 A씨 등은 지난 4월15일 청주시청 1임시청사 1층 로비에서 6시간가량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원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당일 이범석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고성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건물 명의를 넘긴 뒤에도 보상금 증액을 빌미로 퇴거에 불응해왔다.

지난달까지 50여 차례 시청 시위를 벌이며 시청 직원, 경찰과 상습 대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 직원을 때린 B(60대)씨는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민간 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놓고 인·허가권자인 청주시장에게 보상금 증액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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