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현실에 맞지 않는 입간판 재료 현실화"
경기도, 입간판 관련 제도 개선 요청 수용…조례 개정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입간판 관련 제도 개선 요청을 경기도가 수용해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2월부터 용문면 전통시장 등에 대한 불법 입간판 정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간판 138개 중 단 1개 만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아크릴, 목재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나머지 137개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소재는 아니었지만 내구성과 제작 편의, 시인성 등에서 오히려 개선된 재료로 제작됐다는 점이었다.
이에 군은 입간판 재료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에 입간판 재료 범위의 확대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타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입간판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크릴, 목재에서 아크릴, 목재,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으로 확대돼 소상공인들의 입간판 제작 및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거 불법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가 입간판을 적법한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적법한 입간판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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