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평창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드론 투입"

등록 2024.09.23 13:58: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달 31일까지 실시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본격적인 가을 산행 철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다.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을 투입해 인력 투입 대비 광범위한 단속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산림을 훼손하고 오염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등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해 법질서 확립, 준법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평창군 산림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산행 질서, 청정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