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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등록 2024.09.23 18:08:07수정 2024.09.23 2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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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여사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사건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정황상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이 줬을 가능성이 있다. 명태균이 한 모든 여론조사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명태균, 김영선 등에 대해서 통신조회라도 빨리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대상이다. 다만 지금까지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타 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관련 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할 수 없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오 처장의 이날 국회 발언은 김 여사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뉴스토마토를 통해 보도된 해당 내용은 4·10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으로,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 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경남 창원을에서 김해갑으로 옮겨 도전했으나 컷오프되면서 실제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며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여사는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도 않았다"라며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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