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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이것' 지켜야…용인시 "기준강화"

등록 2024.09.24 0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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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 개정 고시

지상의 경우 건축물과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해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열화상 CCTV 등 갖춰야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개정 고시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은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각각 이격(사이를 벌려 놓음)한다.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춘다.

시는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공동주택 건립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시는 '제8조 주차장계획'에 지상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또 어린이나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이나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 구역 상부에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에 두되 연기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차량 출입구, 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되도록 규정했다.

창고나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와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등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충전 구역의 경계에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한다.

충전 구역은 옥내소화전과 5m 이상 10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부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또 정부의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주거동의 유휴공간(옥상)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축면적 50%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 항목(제19조)을 신설했다.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기준도 포함했다.

'침수 방지를 위한 설비' 조항(제20조)에선 기후변화로 폭우나 홍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지하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에는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우수 재이용을 위한 지하 우수저류조도 설치해야 한다.
[용인=뉴시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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