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층 전방위 지원" 군산시, 10억원 투입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시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 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가격 불안정 및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해당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전세 피해로 인한 직격탄을 가장 많이 입는 계층이 취약계층이라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이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취약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18~39세)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그 외 신청인 무주택 임차인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취업과 결혼, 출산율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주거 안정 정책을 개발해 더욱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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