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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자전거 보험' 재가입…사고시 최대 3천만원

등록 2024.09.24 1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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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를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광주시 관내·관외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올해 9월19일부터 내년 9월18일까지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 시 보상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6주 이상 입원위로금 10만원, 상해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자전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 보험 통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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