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자' 견인차로 치고 블랙박스 숨겨…징역 6년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1.5.17.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까지 숨긴 견인차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 A(3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28일 오전 2시51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상번천졸음쉼터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 B(30대)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역과)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사고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쳐 숨겼다.
앞서 발생한 사고는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으면서 벌어졌다.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직접 신고하고 통증이 있다고 말하며 돌아다니기도 했다.
B씨의 이러한 모습은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들이 목격했다. 하지만 견인차가 왔다간 뒤 B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 이송됐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듣고 수사에 착수해 A씨 견인차가 도로 위에 앉아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긴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B씨 차량 사이로 지나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 A씨는 차에서 내려 구호 조치 없이 블랙박스 메모리만 훔쳐 현장을 떠났다.
해당 사고 때 현장에는 5대 견인차가 몰려와 서로 차를 견인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고속도로를 역주행 해 현장에 온 뒤 B씨 차량을 견인하려고 했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 차량이 도로 위에 앉아 있는 부상자 B씨를 역과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A씨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5월 초 A씨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숨겨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찾았다. 또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B씨 사망 원인이 "차량 역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쳐 역과하고,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내 은폐한 점 등으로 미뤄 과실이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