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공급업체 추가모집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모는 2025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 연간 기부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혀 기부자의 구미를 당기고 만족도 역시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출향인을 포함한 고액 기부자 맞춤 ‘내 고향 재기부권’(마을 잔치, 나들이, 물품구매) ▲집수리 지원 등을 비롯해 집중 기부 시기(11~12월)를 겨냥한 동절기 상품 ▲도시 기부자를 위한 제철 신선 농산물 ▲기부자의 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서비스형 상품(머루와인동굴 체험권, 장수사진 촬영권 등)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 중 답례품 모집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제작·공급·배송할 수 있는 업체 등으로 공급 업체당 3개까지 상품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상품) 분야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공예품, 관광·서비스·유가증권 등이며 신청 및 접수는 신청서 및 공급 제안서, 서약서, 증빙서류 등(무주구 누리집 참고)을 갖춰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방문(무주군청 2층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 또는 우편(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하면 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답례품 경쟁력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공모를 시행하게 됐다”며 “무주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고 매력적인 답례품이 기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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