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이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은 "고려아연이 채권자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프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며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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