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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동물 등록 위반 여부 '집중단속'

등록 2024.10.02 1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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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울진군 제공

울진군 제공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10월 한 달간 동물 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단속은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소유자 및 주소 변경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동물 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동물 등록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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