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였나
[서울=뉴시스] NCT 출신 태일.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4.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이 같은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 소지 또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비연예인 두 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경찰에 출석한 직후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멤버로 데뷔, NCT 127과 NCT U 멤버로 활동했다. 태일의 퇴출로 NCT 멤버들은 총 26명에서 25명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