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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 선고…파기환송심 당선무효형

등록 2024.10.0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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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2심 벌금 1500만원 선고…대법서 파기

파기환송심도 벌금 1500만원 유지해

[아산=뉴시스]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모 참여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모 참여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부동산을 허위로 매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것으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했다"고 했다.

박 시장 측은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해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등을 살펴 선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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