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법원은 기각
이재명 측 "구조적 예단이나 편견 가능성" 재배당 요청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본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맡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추가 설명에 나섰다.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선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이 사건 증거를 대조해 봤더니 상당 부분 겹친다"며 "재판부가 지난 사건에서 검토한 기록에는 이재명 측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도 포함돼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더라도 구조적으로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및 쌍방울 뇌물 수수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던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변호인이 말씀하는 재배당 요청은 통상 공범 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런 기피 사유가 없고, 재판 지연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현재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재배당을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법률 문헌, 대법원 예규 등을 검토해 봤는데 이 사건 관련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관해 명확한 법률 문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우려가 있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변호인은 "법률적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갈려있고 이 사건 이재명 대표의 경우 열혈 지지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법원과 검사가 공모해 이재명 죽이기 우려 음모론이 생길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 "관련한 법률적 문헌이나 사정 변경이 생기면 생각해 보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은 아직 기록 열람·등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에 대략적인 입장 등을 듣겠단 계획이다.
재판부는 "기소 시점으로 보면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기록 확보도 안 된 상황이며,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 늦어지는 것은 맞다"며 "기록이 76권이나 되는 등 분량도 많고 여러 보안 문제 때문에 제약이 있으리라 추측은 하지만 조금 신속한 처리는 부탁드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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