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지자체 권한 강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100%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시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사전평가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이 각 지역 특성을 잘 살리고 자율적인 문화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 환경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증진되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