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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광법 전북 소외"…이성윤, 대광법 대표 발의

등록 2024.10.10 0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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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이 8일 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규모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포함된 대도시만 지원하다 보니,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광법 상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조 9400억원으로 광주·대전 1조8000억, 울산·대전 1조300억원보다 과다해 도시 간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전북 교통환경을 낙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대광법을 반드시 개정해 윤석열 정권에서 더욱 차별받고 소외된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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