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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대구교육청, 집중 교육 나서

등록 2024.10.15 0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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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집중교육 기간

대구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nal Mobility) 관련 집중 교육 기간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nal Mobility) 관련 집중 교육 기간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nal Mobility) 관련 집중 교육 기간으로 운영한다.

15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안전 이용수칙을 집중 교육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용 이동장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동 킥보드의 법률적 이용 요건 ▲법규 위반 시 벌칙 사항 ▲안전모 착용 ▲무면허 운전 안 하기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2인 이상 동반 탐승 금지 등이다.

우선 대구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안전모와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라는 문구의 문자메세지와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담긴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대구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 PM 사고 예방과 인식개선 동영상 교육자료와 대구교통방송(TBN)에서 제작한 킥보드 이용 안전노래를 활용해 학교별로 안전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각 교실에 안전 포스터를 상시 게시해 학생들의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위험성과 안전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더욱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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