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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감사원 국감서 대통령실·관저 자료제출 신경전…여 "보복국감" vs 야 "법대로"

등록 2024.10.15 12:13:29수정 2024.10.15 1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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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 회의록 제출 놓고 공방

정청래 "증감법 위반하면 고발 조치할 것"…추가 국감·현장검증도 예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놓고 시작부터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의결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칙,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규칙이 우선이냐, 법률이 우선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자료제출(회의록)은 여태껏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했던 자료는 냈다"며 "입맛에 맞게 하느냐"고 추궁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그때는 여야 합의 하에 했다"고 언급했고, 정 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어디에도 여야가 합의된 경우만 제출하라는 말은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용산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는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한 국감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증감법에 따라서 피감기관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감사대상인 공무원들이 제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증감법을 위반하면 위원회 의결로 동원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4일 두 번째 국감을 할 수 있고, 현장 검증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은 "감사원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을 요구했는데 비공개라고 제출하지 않았다"며 "4년 전 21대 국회 때는 다 받았다. 이 정부 감사원은 왜 제출하지 못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여당에서 요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료와 관련해서는 정 위원장이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 의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공수처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지 않고, 감사원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 조항을 들어서 자료를 내라고 강제하는 것도 법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대로라는 것은 그 법이 모든 규정의 최소한을 정의한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여야 간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 국감이 강압적인 국감, 보복 국감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 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내부 심의자료는 공개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감사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토의한 것이 나중에 공개된다면 오히려 감사원의 핵심적인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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