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10년 남편, 바람 들켜 가출하더니 아파트 반반 요구"
[서울=뉴시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결별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뒤늦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결별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뒤늦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10년을 지낸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우다 동네 교회에서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 남성 B씨를 만나 살림을 합쳤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며느리와 사위로서 상복을 입었고, B씨의 아들이 결혼할 때는 A씨가 혼주석에 앉는 등 보통의 가정과 다름없는 생황을 10년간 지속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출장으로 일본에 가 있던 사이 B씨는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였다. A씨는 배신감에 이 일을 B씨에게 따졌다. 그러자 B씨는 사과는커녕 되레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전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며 폭행했고 헤어지자고 하더니 가출했다"며 "며칠 뒤 결혼한 아들을 시켜 짐을 모두 빼버렸다. 아들에게 물으니 '아빠가 아줌마랑 헤어졌으니 짐을 빼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이어 "헤어진 지 1년 8개월 뒤 전 남편이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다"며 "동거 이전부터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제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 바람을 피우고 집 나간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고 저를 폭행한 것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느냐"며 "병원 진단서와 문자를 모아놓은 것도 있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B씨의 청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경우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A씨의 고유재산, 즉 사실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라는 점이다. 정 변호사는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나 증가에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이 부분을 잘 살펴 대처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재산분할 소송 때 또 하나의 쟁점인 재산 가치는 혼인 관계 해소일,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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