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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직원 법무 역량·전문성 신장 순회 법제교육

등록 2024.10.16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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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규 입안, 교육 관계 법령 판례와 해석사례, 소송실무 대상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17~18일 도내 교직원 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행정기본법 ▲생활 속 법률 상식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법령정보 검색 및 현행화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 속 법률 상식은 민법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를 돕는다.
 
교육 관계 법령 이해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법령정보 검색 및 현행화 방법을 통해 실무에서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한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직원의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교육자치 법규의 기본기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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