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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압류·공매"

등록 2024.10.17 0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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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까지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

[속초=뉴시스] 속초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속초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는 12월13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올해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서비스와 전화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적극적인 채권압류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시는 명단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을 시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은행 및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재훈 속초시 세무과장은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세무과로 방문해 상담을 통해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징수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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