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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급 공무원이야"…피해자 속여 1억원 가로챈 男 징역 1년

등록 2024.10.19 08:00:00수정 2024.10.19 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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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력으로 지난해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자신을 '4급 공무원'으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원 상당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에서 피해자 A씨를 속여 1억1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을 4급 공무원이라고 사칭한 이씨는 "강원도에 땅이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돈을 빌려주면 강원도에 신축하는 펜션 건물 1층에서 커피숍을 하게 해주겠다"고 속인 바 있다.

손 부장판사는 이씨가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해당 자금을 경마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봤다.

또 재판 과정에서 동종 전력으로 지난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손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신분을 속여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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