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지자체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30여명 참석
전국 지자체장 재난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임기 내 재난안전관리교육 1회 이상 받아야
[안산=뉴시스] 정경옥 (사)한국재난안전관리소 부소장이 7일 안산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2024 기능연속성 계획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산도시공사 제공)[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나디
행안부는 오는 22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4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은 반드시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는 자치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185명(81%)이 교육을 이수한 상태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9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강동구청장과 경기 이천시장·동두천시장은 교육을 두 번 이수했고 강원 태백시장·평창군수는 두 번째 교육을 신청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 대비부터 수습·복구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핵심 임무와 역할을 안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국가 재난안전 정책과 주요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치단체장과 질의·답변하는 소통 시간도 갖는다.
이어 기상청에서 재난에 대비한 기상정보 이해와 활용 방안을, 소방청에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사례와 관련 정책을 안내한다.
현재 재직 중인 자치단체장은 임기 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단체장의 교육 이수 여부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할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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