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주지역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 해제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20일 럼피스킨 발병이 확인된 충북 충주시 금가면 축사 입구에서 방역 당국이 출입통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 럼피스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주시 금가면 럼피스킨(LSD)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18일부로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역대는 지난달 19일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2마리가 럼피스킨 확정판정을 받으며 설정됐다.
방역당국은 감염이 확인된 소 2마리를 살처분하고, 이 농가 반경 5㎞ 내 농장 300여곳의 사람과 가축, 차량 이동 등을 제한했다.
대책본부는 백신을 접종한 지 1개월이 지났고, 4주간 추가 확진사례도 나오지 않는 등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대 전체 농장에 대한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대 내 소 농장의 생축, 분뇨,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풀렸다.
도 관계자는 "기온하락으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저하와 백신접종으로 럼피스킨 추가 발생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11월 초까지는 안심하기 어렵다"며 "농가들도 경각심을 갖고 축사 방제·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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