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 43억원 넘었다
2022년 14억7093만원의 2.9배
[서울=뉴시스]김원중 서울시의원. 2024.10.2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상가들이 체납한 임대료가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국민의힘·성북2)이 23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상가들의 임대료 체납액은 2022년 122건 14억793만원에서 지난해 161건 34억1380만원, 지난달 43억672만원을 넘어섰다.
2개월 체납한 상가가 15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납 건이 7건 10억1240만원이었다.
김원중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는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징구해 체납 임대료를 보전하고 있으나 상가의 임대료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기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사는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납임대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매일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시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대중교통이며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매년 5천억의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주요 수입"이라며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임차인 임대료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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