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통신조회는 합리적 범위"…국가배상 2심도 패소
공수처, 수사 중 기자·변호사 통신조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논란…손배소
법원 "인적사항 확인은 수사 위해 필요"
[서울=뉴시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0.24.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박평균·고충정)는 2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기자와 일부 변호사들의 이동통신사 가입자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 가입자의 성명, 가입일 등을 요청해 받는 절차로 일명 '통신조회'라고 불린다.
공수처는 다수의 기자를 포함해 김 명예회장 등 일부 변호사의 자료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명예회장 등이 국가기관인 공수처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위자료(약 3000만원)를 달라는 이번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측 대리인은 "수사 대상과 함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인적 사항을 확인했고, 그 대상 일부가 원고들(김 명예회장 등)"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범죄 혐의와의 연관성이 소명된 사람에 관해 직접적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한변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리상으로 (통신)영장이 청구됐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후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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