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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회야호·사연호 녹조 위험 방지…조류경보제 개선

등록 2024.10.24 1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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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낙동강청에 녹조저감 방안 보고 받아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회야호와 사연호의 녹조 문제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한 조류경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류독소를 반영한 제도 개선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태선 의원은 "회야호에서 15년 동안 조류경보가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며 "육안으로도 명확히 보이는 녹조에도 불구하고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조류경보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하는 개선계획을 김태선 의원실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마이크로시스틴 등 주요 독소 6종을 측정할 계획이다. 독소 농도가 기준치(10㎍/L)를 초과할 경우 즉각 '경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경보체계를 개선한다.

회야호와 사연호의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출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공공하·폐수 및 가축분뇨배출 처리시설, 폐수배출 업소 등 주요 오염원 집중 감시·점검에 나선다.

특히 녹조 우심시기에는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

낙동강 일대 주민 몸속에서 남조류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립환경과학원 주도로 공기 중 조류독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민·관·학 공동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태선 의원은 "환경부의 태도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울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수원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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