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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50대 업자 무죄 이유는? “잔인한 도축 증거 없다”

등록 2024.10.24 1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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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지난해 자신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들을 도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동물단체 케어·와치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자신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들을 도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동물단체 케어·와치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개를 도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도축업자가 법정에 섰지만 처벌을 피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5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충남 아산 탕정면 곡교천에 무단으로 설치한 도축시설에서 개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개 사체 등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시설에는 개 10여 마리가 뜬 장에 갇혀 있었고, 냉동고에는 가축 사체 등이 여럿 발견됐다.

검찰은 다른 개들이 도살 과정을 지켜보도록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단속 영상은 도살 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의 것일 뿐이고, 사육장과 도살장 통로의 가림막이 열려 있었지만 열린 상태에서 도살이 이뤄졌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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