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洞지역 23곳까지 확대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 11월 22일까지 접수
[창원=뉴시스]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양식어업인에 가리비 치패 분양.(사진=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제공) 2024.05.10. [email protected]
‘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법령에 따라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으나, 경남도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번에 어항 배후의 동 지역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되어 경남도 내 23개 동에서 직불금을 받게 됐다.
확대되는 23개 동은 ▲창원시 현동, 충무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7곳 ▲통영시 무전동, 명정동, 미수동, 도남동, 항남동, 중앙동, 동호동 7곳 ▲사천시 남양동, 동서동, 동서금동, 향촌동, 선구동 5곳 ▲거제시 고현동, 옥포동, 장승포동, 능포동 4곳이다.
올해 경남도에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3602어가를 선정해 4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추가 신청 기간에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도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돼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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