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의료비 영수증 발행한 거래처…法 "의사가 직접 했어야"
관리용역·결제대행 계약…대신 영수증 처리
세무조사 결과 세금 고지되자 행정소송 제기
1심 "의사가 의료비 직접 받고 회계처리해야"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돼"
[서울=뉴시스] 의사 대신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은 뒤 각종 영수증 처리를 해준 거래처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의료용역을 제공한 주체인 의사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봤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27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 A씨는 한 병원을 운영하며 두 거래처와 병원관리용역 및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처들은 A씨 대신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줬고, 관련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 돈을 A씨에게 지급했다.
지난 2019년 5~9월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세무당국은 두 거래처가 A씨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 7억2000여 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금액은 약 4억9000여 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세금도 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병원지원경영회사 제도를 이용해 그에 부합하는 세무 및 회계처리를 했고, 조세수입일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용역 제공이 가능하다거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A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용역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며 "거래처는 원고로부터 병원관리 및 결제대행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거래처가 일괄적으로 A씨를 대신해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은 뒤 본인 회사의 몫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A씨가 의료비 처리와 용역대금 결제 등 업무를 따로따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세무당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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